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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9.11.20 2019가단1075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6. 1. C으로부터 경북 성주군 D 대 390㎡(이하 ‘이 사건 D 토지’라고 한다) 및 그 지상건물(목조 토기와지붕 단층 농가주택 57.65㎡, 목조 시멘트기와지붕 단층 농업생산시설 21.65㎡, 목조 스레이트지붕 단층 농가주택 39.04㎡), E 대 195㎡, F 대 202㎡, G 대 76㎡ 이후 경북 성주군 G 대 76㎡는 2017. 7. 11. F 대 202㎡에 합병되었다. 를 대금 100,0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7. 6. 23.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피고는 C의 모친인데, 이 사건 D 토지와 인접해 있는 경북 성주군 H 대 988㎡(이하 ‘이 사건 H 토지’라고 한다)에 대하여 2001. 9. 22.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후 피고는 2008. 5. 14. C에게 이 사건 H 토지에 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주었고, 2017. 5. 12. 다시 C으로부터의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D 토지 위에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전부터 피고 측이 설치 및 식재하였던 조경석과 수목이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 8,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D 토지 위에 있던 조경석과 수목은 모두 이 사건 매매계약의 대상에 포함되었으므로 원고의 소유이다.

그런데 피고는 2018. 3.경 원고의 허락 없이 포크레인을 사용해서 이 사건 D 토지 위에 있던 조경석과 수목을 절취하여 갔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조경석 중 입석(경관석) 9개에 해당하는 공사비용 26,860,000원(= 자재비 22,300,000원 노무비 1,800,000원 경비 2,760,000원), 조경석 중 원형맷돌형 바닥블럭(원형디딤석) 55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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