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10. 초순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친구의 형으로 알게 된 피해자 C(44 세 )에게 ‘ 내가 지금 대리 운전을 하고 있는데, 대부 업으로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 주면 그 이자 등으로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돈을 투자하면 채무자들 로부터 회수하는 원리금은 당신에게 모두 송금해 줄 것이고, 나는 그 수익금 중 일부만 정 산하여 받겠다.
’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채무액이 1,000만 원 이상 되었고, 대부 업을 하여 수익을 낼 수 있는지 여부도 불투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게 되면 그 중 상당부분은 도박자금이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그에 대한 원리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6. 10. 25. 경부터 2017. 1. 17. 경까지 사이에 모두 38회에 걸쳐 합계 1억 1,180만 원을 지급 받아 편취하였다( 피해자에게 변제한 금액은 2017. 1. 16.까지 합계 5,790만 원이다). 2. 피고인은 2016. 12. 초 순경 위 피해자에게 ‘D 대리 운전회사에 투자 하여 E와 동업으로 운영하려고 하는데, 큰 수익이 날 것이다.
투자금이 필요한 데,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매월 60만 원씩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도 변제하겠다.
’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6. 11. 말경 E 와의 동업이 결렬되어 이미 지급한 투자금도 회수하는 상황이어서 위 대리 운전업체에 추가로 투자할 의사가 없는 상태였고, 재산상태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좋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게 되면 이를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사용, 피해 자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