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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24 2017고합7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합 78』 피고인은 강원 랜드 카지노에 도박을 하기 위하여 출입하다가 강원 랜드 인근에서 대부 업 등록 없이 차량을 담보로 도박자금을 대출하여 주는 불법 대부 업의 형태를 알게 된 것을 계기로, 2013년 말경부터 위와 같은 형태의 불법 대부 업을 영위하여 왔다.

1. 피해자 E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피고인은 2014. 5. 16. 경 경남 양산시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네 일 샵에서, 피해자에게 “ 강원 랜드 카지노 근처 전당포에 차량 담보 대출 받는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 주는 사업에 투자 하면 15일마다 투자금액의 8%를 지불하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에 이미 피고인이 경영하던 위 불법 대부 업은 적자가 누적되어 경영상태가 악화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투자 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다른 투자자에 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등 소위 돌려 막기 식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교부 받는 투자금 또한 이를 다른 투자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수익금으로 사용하거나 또는 부족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대부 업에 사용하여 수익을 발생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9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5. 8. 6.까지 총 134회에 걸쳐 합계 860,341,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피고인은 2014. 9. 중순경 부산 동래구 H 아파트 121동 404호에 있는 피고인의 둘째 언니 I의 남편인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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