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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6.05.03 2016고단5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 C 및 지인들을 만 나, ‘ 광주 광역시에서 대부 업을 크게 운영하면서 돈을 많이 벌고 있다.

내 통장에 6억이 묶여 있는데 이 돈을 당장에 찾지 못하지만 나중에 풀어지면 바로 찾을 수 있다.

’ 라는 말을 자주 하면서 대부 업을 운영하고, 광주 광역시 소재 건물 등을 보여주면서 투자를 하였다는 등 경제적으로 풍족한 것처럼 과시하면서 이를 이용하여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사실 2014. 1. 24. 피고인 운영의 ‘D’ 가 폐업되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교부 받을 무렵에는 정상적으로 대부 업을 운영하지 않았고, 건물에 저당권 등을 설정해 놓거나 부동산 관련 사업 투자를 한 사실도 없으며, 피고인 소유의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고 당시 E 등으로부터 빌린 돈이 5,000만 원 상당에 이르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도박자금,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여 결국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비롯한 약속한 금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4. 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대부 업을 하고 있는데, 현재 내 통장의 계좌가 묶여 있어 사업 투자 시 통장을 이용할 수 없어 거래를 할 수 없지만 나한테 투자 하면 원금의 이자를 월 10% 로 많이 주겠다.

건물 설정을 잡아 놓고 하는 것이니 걱정하지 말고 돈을 넣어라.

” 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F 명의의 농협 계좌( 계좌번호 : G) 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8. 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총 4회에 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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