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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4.06 2015고단354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

B을 벌금 500만 원,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로 2015. 10. 25. 03:00 경 부천시 소사구 소재 부천 북부 역 부근 술집 ‘E ’에서 피해자들이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접근하여 “ 우리랑 같이 술을 마시자” 고 제안했으나 피해자들 로부터 거절당했음에도 “ 우리랑 놀아 주지 않으면 보내주지 않겠다” 라며 집요하게 붙잡아 피해자들과 함께 부천시 원미구 G 소재 술집 ‘F’ 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0. 25. 04:00 경 위 ‘F’ 26번 방에서 친구 A, 피해자들과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며 어울리던 중 자신의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 H( 여, 23세 )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고 허벅지를 만졌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친 후 피해 자로부터 “ 왜 내 가슴을 치냐

” 고 항의 받자 “ 그럼 너도 쳐! ”라고 말하면서 오른쪽 가슴까지 쳤으며, 피해자가 E에 두고 온 핸드폰을 찾으러 가는 길에 갑자기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는 등 약 3시간 동안 그녀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친구 B, 피해자들과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의 파트너인 피해자 I( 여, 23세 )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피해자의 입에 입을 맞추고 물을 닦아 주는 척하며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으며 양쪽 볼에 입을 맞춘 후 혀로 피해자의 입술을 핥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주무르는 등 약 3시간 동안 그녀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H,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 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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