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3의 죄에 대하여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제 1, 2의 죄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는 2016. 7. 7. 제주지방법원에서 유사 강간 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5일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으로서,
1. 2015. 10월 말 03:00 경 제주시 애월읍 애 월 해안도로 인근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피고인의 여자 친구 D( 가명), D의 동생인 피해자 E( 가명, 여, 17세) 및 피고인의 남동생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고인을 제외한 모두가 잠든 틈을 타 위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잠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상의를 들추어 올린 다음 드러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이에 잠에서 깬 피해자가 D를 깨우려 하자 피해자를 끌어당겨 입을 손으로 막으며 “ 조용히 해라.
”라고 말한 다음, 피해자를 화장실로 데려가 그 곳에서 다시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후 그 상의를 들추어 올려 드러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허리띠를 풀어 바지를 벗기려 함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2. 2016. 6. 21. 02:50 경 제주시 F에 있는 피해자 E과 피해자 D 및 그들의 모( 母) 피해자 G( 가명) 이 거주하는 주택에 이르러, 피해자 D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담을 넘어 마당으로 들어가 잠겨 있지 아니한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 D의 방 안까지 들어감으로써,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3. 2016. 7. 26. 09:00 경 위 주택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아니한 대문과 현관문을 통하여 거실에 들어간 다음, 방에서 혼자 자고 있는 피해자 E을 발견하고 그녀를 추행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