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30. 01:30 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19번 방에서, 당일 처음 만난 피해자 F( 여, 20세) 을 강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뒤에서 허리를 감싸고 피해자의 볼에 1회 입을 맞추고, 피해자가 피고인 쪽을 향해 말을 하던 중 재차 피해자의 볼에 1회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이성적 호감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범죄로 보이고 추행의 정도가 아주 심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심리상담치료를 받는 등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였고 상담 결과에 따르면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신 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