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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1.22 2014고단372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중구 B아파트 101동 1303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평소 위층 주민의 층간소음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았다.

1. 공무집행방해죄 피고인은 2014. 11. 8. 00:10경 위 아파트 14층 계단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층 주민에게 화풀이를 할 겸 그곳에 소변을 보고 자전거를 부수고 그 소리를 듣고 밖으로 나온 주민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47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D에게 욕설을 하면서 D의 가슴부위를 손으로 1회 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출동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아파트 주민들에게 사건경위를 청취하던 울산중부경찰서 C지구대 순경인 피해자 E(32세)에게 “야 경찰, 이 씹할 놈아, 개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11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퍼붓고 폭행하여 공무를 방해한 정상이 좋지 못하나,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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