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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28 2014고단872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4. 02:15경 인천 남동구 경인로 642에 있는 간석오거리역 9번 출구 앞길에서 택시 요금을 지급하지 않고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이 택시 뒷좌석에서 자고 있던 자신을 흔들어 깨운다는 이유로, 택시에서 내려 손으로 위 D의 멱살과 목을 잡아 흔들고, 주먹을 위 D의 얼굴을 향해 휘둘러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출동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진술서

1. 피해 경찰관 사진

1.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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