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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2.13 2014고단171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0. 12. 04:15경 대구 달서구 호산로 126 삼성한국형아파트 어린이 놀이터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 있던 동네 주민들에게 시비를 걸고 욕설을 하였고, 그리하여 대구성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D, 순경 E이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45경 위 장소에 있던 주민들이 E에게 피고인이 소란을 피웠다고 말하는 것을 듣고 흥분하여 주먹을 휘두르려고 하였으나 E이 피고인의 손목 등을 잡고 이를 제지하자, E에게 “경찰관 씹할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을 휘두르고, 손으로 E의 가슴을 밀치고, 주먹으로 D의 가슴을 1회 때려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 E이 피고인의 친구인 위 A을 상대로 아파트 주민들과 시비하게 된 경위 등 사건 내용을 확인하려고 하자, ‘내가 알아서 처리한다’라고 하면서 가슴과 배로 D, E을 밀쳐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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