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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9.09 2020고단375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7. 02:1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대구수성경찰서 C지구대 출입구 앞에서, 택시기사와 택시요금 문제로 다툼이 발생하여 택시기사로부터 방문신고가 접수됨으로써 위 신고사건을 처리 중인 C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위 경찰관에게 “왜 택시 값이 12,000원인데 너거들이 뭔데 , 오래 해먹어라, 개새끼들 죽이뿐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이마로 위 경찰관의 얼굴 부분을 박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영수증, C지구대 근무일지(야) 각 사진: ‘피해 부위’, ‘CCTV 동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처벌불원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안전을 염려해서 귀가를 권유하는 경찰관에게 도리어 폭언을 퍼붓고 얼굴을 들이받은 점에서 죄질을 가볍게 볼 수 없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평소 주량보다 많은 술을 마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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