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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8.20 2019고단1297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2. 19:35경 경기 시흥시 매화동 외곽순환고속도로 일산방면 101.6km 지점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던 인천지방경찰청 C 소속 경위 D, 경위 E이 승차한 순1121호 순찰차를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경찰관에게 반감을 품고 경적을 수차례 울리고, 시속 60km 내지 70km로 주행하고 있던 위 순찰차를 뒤에서 들이받을 듯이 가까이 따라붙고, 위 순찰차가 3차로에서 4차로로 차선변경하자 뒤따라 차선변경하면서 들이받을 듯이 따라붙고, 위 순찰차가 갓길로 차선변경하자 뒤따라 차선변경하면서 약 5분간 따라가는 방법으로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승용차로 순찰차를 뒤에서 들이받을 듯이 협박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갓길에 정차한 위 순찰차의 뒷좌석에 임의로 승차하여 “경찰 엿 먹이려고 따라왔다. 경찰관 발톱의 때로밖에 안보인다. 그래서 엿먹이려고 한거야. 인천 법원으로 빨리 넘겨라”라고 시비를 걸다가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인근 경찰관서로 이동 중 위 순찰차 운전석에 앉아 있던 경위 E의 뒷머리를 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차량사진

1.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2016년도에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공권력을 경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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