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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8.06 2015고단195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 02:42경 광주 동구 서석동에 있는 조선대학교 정문 앞 도로에서, 위 대학교 병원 직원이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C 싼타페 차량을 정차하여 위 대학교 정문을 가로 막고 있던 중, 위 사실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주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경사 F로부터 시동을 끄고 하차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로부터 단속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위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여 같은 구에 있는 지산사거리 쪽으로 도망하였고, 위 경찰관들이 순121호 순찰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을 뒤따라오자, 같은 구에 있는 조선대학교 치과대학교 앞 도로에서 위 싼타페 승용차를 갑자기 후진하여 뒤편에 있던 위 경찰관들이 탑승 중인 위 순121호 순찰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로 들이받아, 위 E, F을 폭행하는 동시에 앞 범퍼 커버 탈착 등 수리비 469,445원이 들도록 순 121호 순찰차를 손괴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구에 있는 조선대학교 후문에서 산수오거리에 이르기까지 도망하던 중 순122호 순찰차와 순133호 순찰차가 자신을 뒤따라오는 것을 발견하고, 위 순찰차들을 수차례 들이받을 듯이 위협하며 운전하던 중, 경위 G, 경위 H이 탑승한 순122호 순찰차의 뒤 펜더 부분과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위 G, H를 폭행하고, 경사 I, 경위 J가 탑승한 순133호 순찰차의 좌측면과 뒤 펜더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로 들이받아, 위 I, J를 폭행하는 동시에 리어 도어 판금 등 수리비 507,318원이 들도록 순133호 순찰차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싼타페 승용차를 휴대하여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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