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3. 26.경 경찰관에게 욕설을 한 사안으로 모욕죄로 입건되어 조사받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고, 그 다음날 6회 가량 거짓으로 112신고를 하고, 2014. 3. 28.경 안산시 상록구 F에 있는 G지구대에 방문하여 그곳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행패를 부리는 등 계속하여 경찰관을 상대로 적개심을 표출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28.경 안산시 상록구 이동 701에 있는 학현초등학교 앞길에서, 경위 H, 경장 I이 탑승하고 있던 순찰차를 발견하고, 화풀이를 하기 위해 피고인이 운전하고 있는 위험한 물건인 J 뉴 카운티 버스로 순찰차를 들이받을 듯이 전진했다가 정차하는 방법으로 위 H 등에게 겁을 주고, 버스에서 내린 후 위 순찰차의 조수석 창문을 두드리며 “H 이 새끼 너 가만 안 둔다.”라고 말하고, 피고인을 피해 위 H 등이 순찰차를 그곳에서 약 1km 떨어진 같은 구 K 앞길로 운행해 가자 그곳까지 추격하여 순찰차의 진로를 가로막은 후 마치 들이받을 것처럼 후진하다가 정차하는 방법으로 위 H 등에게 겁을 주고, 다시 피고인을 피해 위 H 등이 순찰차를 그곳에서 약 200m 떨어진 같은 구 L에 있는 M회사 앞길로 운행해 가자 다시 추격하여 순찰차의 진로를 가로막은 후 마치 들이받을 것처럼 후진하다가 정차하는 등 위 H 등에게 겁을 주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25인승 버스를 이용하여 경찰관들의 질서유지 및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2. 공용서류무효 피고인은 2014. 3. 28. 08:50경 안산시 상록구 N에 있는 G지구대에서, 경장 I이 위와 같은 범죄행위로 현행범인 체포할 때, 피고인에게 범죄사실 등을 고지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