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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2.15 2018가단51341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6. 20. 공인중개사인 피고 C 및 중개보조인인 피고 B의 중개로 E과 사이에, 화성시 F G동 일반철골구조 기타지붕(경사지붕) 단층 공장건물 990㎡(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월 차임 500만 원, 임대차 기간 2016. 7. 20.부터 2018. 7. 2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되, 특약사항으로 임차인은 임대인 동의 아래 변경신고를 하고 향후 임대차 종료시 원상복구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자원순환시설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일 이 사건 건물의 용도 변경을 위하여 설계업체인 H 직원 I도 참석하였고, 그 자리에서 원고는 H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용도변경을 위한 인허가 업무 대행을 위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H는 E으로부터 토지사용승낙서와 건물사용승낙서를 교부받아 화성시청에 이 사건 건물을 자원순환시설로 용도변경받기 위한 신청을 하였으나, 화성시청은 위 신청에 대하여 민원서류 보완요구를 하였다. 라.

H는 관할 관청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용도변경을 위해서는 이 사건 건물 부지의 분할이 필요하다는 답변을 들었고, E은 2016. 10.경 원고 측의 용도 변경을 위하여 이 사건 건물 부지의 분할을 시도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합의약정서에 서명, 날인하여 이를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마. 한편, 피고 D협회(이하 ‘피고 협회’라 한다)는 피고 C와 사이에 피고 C가 공제기간 동안 부동산거래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여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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