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2.09 2016노907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 건축법 제 108조는 불법으로 용도변경한 건축주 등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피고인은 이미 서울 남부지방법원 2010고 정 260 건축법위반 사건에서 동일한 내용으로 처벌 받았다.

위법한 용도변경에 대하여 이행 강제금을 반복적으로 부과 징수할 수 있는 것과 달리 형사처벌은 동일한 죄를 이중으로 처벌할 수 없다.

또 한 용도변경 행위가 아닌 용도변경 후 계속 사용하는 행위를 별개로 보아 다시 처벌하는 것은 형벌 법규를 지나치게 확장 또는 유추해석하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무죄 또는 면소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나. 양형 부당 주장 피고인은 2010. 11. 16. 서울 남부지방법원 2010고 정 260 건축법위반 사건으로 벌금 500만 원의 형을 선고 받은 바 있다.

피고인은 2009년 경부터 이 사건 콜라텍의 용도변경을 하기 위하여 물심 양면으로 노력하였으나, 당시 건축물을 신탁하던 ㈜ 생보 부동산신탁의 용도변경에 대한 동의서가 없어 용도변경 허가신청은 기각되었다.

피고인이 용도변경을 하지 않음으로써 얻은 이익이나 얻을 이익은 전혀 없다.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는 2013년 경부터 피고인에게 이 사건 콜라텍의 운영 중단을 요구하면서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게 하는 조치를 지속적으로 하였고 2014년 경에는 피고인을 상대로 이 사건 콜라 텍 부지의 명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상태이다.

이에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실질적인 영업을 하지 못하는 상태이고 용도변경을 위한 추가적인 노력을 하기도 힘든 상황이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은 높지 않으므로 피고인에게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하길 바란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