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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8.14 2016가단5837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132.09㎡를 명도하고, 2016. 10. 1.부터 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임대인)는 2013. 10. 1. 피고(임차인)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132.09㎡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6. 9. 30.까지, 보증금 300만 원, 연 차임 70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업종을 빨래방으로 정하였고,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위 건물의 용도나 구조를 변경하거나 임대차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임차 부분 중 약 37㎡를 용도 변경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다. 이에 C장이 2016. 9. 9. 원고에게 건축법에 의거하여 원상복구를 통보하자, 원고는 2016. 9. 21. 피고에게 임차 부분 중 일부를 주거용으로 용도변경하여 계약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5호증, 을 6~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임대목적물 중 약 28%에 해당하는 부분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바, 이는 임대차 용도인 빨래방을 위한 부수적인 사용을 넘어서는 임대차 목적 외의 용도 사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6. 9. 21. 무렵 원고의 계약해지 통보로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132.09㎡를 명도하고, 원고가 구하는 2016. 10. 1.부터 위 건물명도일까지 연 700만 원의 비율에 의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동의하에 주거용으로 용도변경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을 2~5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D의 증언만으로는 원고의 동의가 있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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