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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2.18 2015가단11095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21,42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5. 21.부터 2016. 2. 1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곡류제조 공장을 운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장건물을 알아보던 중 공인중개사인 피고 D로부터 2015. 2.경 이 사건 건물을 소개받았다.

다. 원고는 2015. 2. 14. 피고 B를 대리한 피고 C과의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60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3. 2.부터 2017. 3. 1.까지 24개월, 차임 월 160만 원(매월 1일에 후불로 지급)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 1,600만 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이 사건 임대차 목적에서 정한 용도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건물의 건축물대장상 용도를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업)’로 변경하고, 방충망, 조명, 전기 및 화장실 시설을 설치해 줄 것을 임대차계약의 전제조건으로 요구하였고, 피고 C 역시 이에 응하기로 합의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상에 특약사항으로 ‘① 임대인은 방충망, 조명 등 상부 창문 및 바닥 에폭시를 완료하고, 전기 30킬로 이상을 설치한다. ② 임대인은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게 공사를 3월쯤 설치하여 준다 혹은 사용할 수 있게 해 준다. ③ 본 건물은 1종 근생을 2종 근생으로 변경하여 준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마. 원고는 2015. 2. 25.자로 이 사건 건물의 소재지를 본점 주소(화성시 E, 제4동)로 하여 ‘F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법인을 설립하였다.

바. 피고 B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내용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용도 변경을 위해 공사를 진행하고, 관할행정청에 건축물대장상 용도변경을 신청하였으나, 인도일인 2015. 3. 2.까지 용도변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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