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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0.14 2015나106972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6. 7. C회사(대표자 D)으로부터 사천시 E외 7필지에 C회사 공장부지 조성공사를 공사대금 660,000,000원, 공사기간 2013. 6. 11.부터 2014. 3. 3.까지로 정하여 수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3. 8. 16. 피고로부터 위 공사 중 발파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261,800,000원, 공사기간 2013. 8. 20.부터 2013. 10. 10.까지로 정하여 하수급한 후 그 무렵 피고로부터 선급금으로 4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는 2013. 9. 10.경 C회사이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C회사측과 공사타절합의를 하였다. 라.

원고는 2013. 8. 2.경부터 위 발파공사를 시행하다가 공사부지에 대한 발파허가가 나지 않는 바람에 2013. 9. 25.경 공사를 중단하였고, C회사(D)측에서 더 이상의 공사대금 지급이 어렵다고 하자 그 이후 현장을 철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당심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사 현장을 철수할 무렵까지 발파한 물량에 대한 공사대금 중 미지급 공사대금이 34,580,059원에 이른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그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는 피고가 원도급자인 C회사과 공사 타절 협의를 하였음을 인정하고 원도급자인 C회사으로부터 직접 공사대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여 C회사과 사이에 정산까지 마쳤으므로 피고가 위 발파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3. 판단 갑 제11호증의 기재, 당심증인 F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의 실질적 대표 G, 화약주임 H, 피고의 현장소장 F(개명 전 성명 I)이 2013. 12. 5. C회사 대표 D이 참여한 가운데 당시까지 원고의 발파물량은 27,000㎥, 발파대금은 75,600,000원이며 선금 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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