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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12.09 2020고단1938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영광군 B 소재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휘트니스 소속 헬스트레이너로, 평소 피해자에 대하여 서운한 감정이 있는 상태에서 자신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피해자가 외제차를 구입한 사실에 화가 나 피해자가 위 D휘트니스 사무실 책상서랍에 보관해둔 보조키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BMW E X6 자동차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4. 6. 05:00경 위 D휘트니스 사무실 책상서랍에서 위 자동차의 보조키를 꺼낸 뒤 전남 영광군 F 소재 G건물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BMW E X6 자동차의 시동을 걸고 전북 전주시 완산구 소재 피고인의 모친 집으로 이동하는 방법으로 시가 5,50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자동차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자동차등록원부, 수사보고(피해차량 발견), 수사보고(수배차량 발견 경위, 피해자 진술, 주변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피해금액이 상당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현재 피해품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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