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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23 2015고단6371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6371] 피고인 A은 2015. 10. 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가. 자동차 절취 (1) 피고인은 2015. 1. 11. 18:11경 서울 강남구 H 소재 I 식당 주차장에서, 종전에 위 식당에서 주차대리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손님들의 승용차 주차대리 방식을 알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손님이 타고 온 외제 승용차를 훔치기로 마음먹고, 주차대리 직원으로 근무할 당시 가지고 있던 주차티켓 양식에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J BMW X6 승용차의 차량번호를 기재한 후 근무 중이던 주차대리 직원에게 마치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타고 온 손님인 것처럼 위 주차티켓을 제시하여 위 승용차를 건네받은 다음 이를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K 소유의 시가 1억원 상당의 J BMW X6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29. 22:50경 서울 강남구 L 소재 ‘M 약국’ 앞 도로상에서, 피해자 N가 O BMW 520D 승용차에 시동을 걸어 놓은 채 정차해 놓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N 소유의 시가 4,100만원 상당의 O BMW 520D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4.경 서울 강남구 소재 불상지에서, 식당에 온 손님이 주차를 맡겨 놓아 식당 주변에 시동이 걸린 채 정차되어 있는 번호 불상의 아우디 S4 승용차를 발견하고 다른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이를 운전해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불상 소유의 시가 미상의 아우디 S4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나. 자동차 번호판 절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승용차들을 절취한 후 그러한 사실이 발각되지 않기 위해 또다른 승용차들의 차량 번호판을 훔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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