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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06.25 2019고정14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 19:10경 전남 화순군 B에 있는 ‘C’ 골프장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보성군 미력면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영암 순천 구간 보성톨게이트 앞 도로까지 20킬로미터 상당의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BMW X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취소), 차적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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