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 111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3050]
1. 피고인은 2013. 10. 11. 03:1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에 이르러 주유소 담을 넘어 그곳 2층 숙소까지 침입하여 그곳 책상 서랍 속에 들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현금 140,000원, 시가 5,400원 상당의 마일드세븐 담배 2갑 등 합계 145,4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26. 03:00경 위 주유소 앞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층 사무실까지 침입하여 피해자 F 소유의 미화 2달러 지폐 1장, 시가 50,000원 상당의 점퍼 1벌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3고단3315]
1. 절도 피고인은 2013. 9. 23. 05:30경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H 주유소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진공청소기 동전 보관함에 들어있던 피해자 I 소유의 동전 20,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3. 9. 27. 02:47경 위 H 주유소 별관 2층에 있는 직원 숙소의 열려진 출입문을 통하여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동전 60,000원 상당이 들어있는 저금통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7. 02: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갤럭시 S3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0. 15. 05:5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L 소유의 시가 3,000,000원 상당의 돌체앤가바나 손목시계 1점 및 피해자 M 소유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옵티머스 G프로 스마트폰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050]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N,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피해자) [2013고단3315]
1. 제2회 공판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