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28.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10. 27.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6. 10. 28. 04:00경 전남 강진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 이르러 출입문을 통해 그곳 카운터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29. 06:24경 전남 강진군 F에 있는 G병원에 이르러 출입문을 통해 7층 복도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걸려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의 점퍼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야간방실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10. 30. 00:18경 전남 강진군 F에 있는 G 병원 311호 병실에 이르러 출입문을 통해 병실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서랍장 안에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합계 120,000원 상당의 지갑 1개,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6. 10. 30. 10:55경 전남 강진군 강진읍 영랑로 35에 있는 강진여객버스터미널 대합실에서 피해자 J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에 있는 의자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성경책 1권, 현금 20,000원이 들어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4.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10. 28. 17:00경 전남 강진군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주점에서 마치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 등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술값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13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교부받았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