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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2.17 2013가단225509
임금등 청구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D을 운영하던 E는 피고 회사의 건설업 명의를 대여 받아 2008. 5.경 주식회사 신성에이트와 인천 연수구 F 지상에 공장신축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G공사현장’이라 한다), 피고 회사는 명의 대여 대가로 일정액의 관리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였다.

나. 그런데 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거액의 손실이 발생될 우려가 있자 피고 회사의 실질 경영주인 H는 피고 회사의 건설기술자로 등록된 원고 B에게 G공사현장을 인수하여 손해액을 최대한 줄여 준공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하도급업체의 선정과 하도급계약의 체결, 건축주에 대한 기성금 청구와 수령, 하도급업체에 대한 공사대금 집행 등 공사현장 관리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였다.

다. 이에 원고 B은 2008. 7. 10.경부터 G공사현장의 책임자로, 그의 매제인 원고 A은 피고 회사의 공무과장 직함을 가지고 피고 회사 명의로 위 신축공사를 진행하였고, 원고들은 H로부터 법인통장, 비밀번호생성기(OTP), 체크카드 등을 교부받아 건축주에게 기성금을 청구하고, 그로부터 수령한 공사대금을 직접 수령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등 공사대금을 직접 집행하였다. 라.

한편 위 신축공사는 건축주의 자금사정으로 2008. 10.경부터 2009. 4.경까지 중단되었다가 2009. 5.경부터 다시 재개되었고, 그 후 2009. 11. 13. 관할관청으로부터 준공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준공 승인 후에도 원고들은 피고 회사 명의로 2010. 4. 30.경 신성에이티와 공사대금을 5,500만 원으로 하여 신축건물에 관한 실내건축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그 공사업무를 계속하였고, 그 밖에 하도급 업체의 하자보수 관리와 마무리공사, 공사비 정산, 하도급 업체와의 소송 등 공사 관리 업무를 계속하였다.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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