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C와 D 2인은 2007. 2. 21. 합성수지필름 제조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 회사의 정관을 작성하고, 2007. 2. 26. 피고 회사의 설립등기를 마쳤다.
C는 2007. 2. 26. 피고 회사 이사 겸 대표이사로, D은 피고 회사 이사로 각 취임하였다.
나. 피고 회사의 법인등기부에는 D이 2007. 7. 2. 피고 회사 이사에서 사임하고 같은 날 원고가 이사로 취임하여 2007. 7. 4. 취임등기를 마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다. 피고 회사 대표이사인 C가 2008. 12. 1. 작성한 주주명부에 따르면, 피고 회사 발행주식 총 50,000주(1주의 금액은 10,000원) 중 C가 24,500주를, 원고 및 E이 각 12,750주를 각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한편 과세당국에 제출된 피고 회사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따르면, 2007. 12. 31.을 기준으로 할 때 피고 회사 발행주식 총 10,000주 중 C는 4,900주를, 원고 및 F는 각 2,550주를 각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있고, 2008. 12. 31.부터 현재까지는 발행주식 총 50,000주 중 C가 24,500주를, 원고 및 F가 각 12,750주를 각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있다.
마. 피고 회사는 2009. 3.경 일화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일화종합건설’이라 한다)에 논산시 G, H 양 토지(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지상 공장 신축공사를 도급하였고, 일화종합건설은 2009. 3. 10. 주식회사 I(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J, 이하 ‘I’이라 한다)에 위 공사를 하도급하였는데, 피고 회사가 자금경색으로 일화종합건설에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바람에 일화종합건설도 I에 하도급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다.
바. 그러자 C는 2009. 11. 16. I의 부사장 겸 위 공사현장 책임자이던 K에게 피고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피고 회사의 발행주식 전부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