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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5.25 2016가단101114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장 원고는 2008. 3.경 피고가 운영하는 회사의 도급을 받아 인테리어 공사를 하였다가 그 회사의 부도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였는데, 피고가 2008. 11.경 원고에게 공사대금 정산액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는 2008. 12. 16.부터 2009. 4. 6.까지 피고로부터 여러 번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3,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 원고가 주장하는 채무는 피고 개인이 이행하여야 할 채무가 아니다.

이미 소멸시효도 완성하였다.

2. 판단

가. 갑 1, 2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가 임원으로 재직한 회사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하여 주었다가 그 회사의 부도로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 그 이후 피고는 2008. 12. 16. 피고 개인 명의로 원고의 금융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원고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08. 12. 31.부터 2009. 4. 6.까지는 피고 운영 업체인 ‘주식회사 C’ 명의로 원고의 금융계좌에 매월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의 돈을 입금하는 방법으로 합계 1,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그 이후 피고는 금전지급을 하지 아니하다가 2012. 4. 30. ‘주식회사 C’ 명의로 원고의 금융계좌에 10만 원을 입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그러나 위와 같이 법인인 회사의 운영자 또는 임원인 피고 개인이 채권자의 요청에 따라 법인의 채무 일부를 변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회사의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개인적인 채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그러한 채무부담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나아가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채무를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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