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0,194,8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9. 25. 서울메트로로부터 지하철 C역 2번, 3번 외부출입구 확장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1,335,990,000원(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으로 정하여 공동수급자인 주식회사 D(이하 ‘D회사’이라고 한다)과 함께 도급받았고, D회사과의 합의 하에 사실상 이 사건 공사를 단독으로 진행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는 2008. 10. 11. 주식회사 E(이하 ‘E회사’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전부에 관하여 공사대금 1,077,350,000원, 공사기간 2008. 10. 11.부터 2009. 7. 26.까지로 정하여 하도급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이후 미리 약정한 바대로 E회사 및 E회사과 특수관계에 있는 피고(E회사의 대표이사인 F와 피고의 대표이사인 G는 부부이다)와 사이에 공정별로 아래와 같은 각 부분 하도급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1) 토목, 철골공사에 관한 원고와 E회사 사이의 2008. 10. 11.자 하도급 공사계약 공사대금 : 542,800,000원, 공사기간 2008. 10. 11. ~ 2009. 7. 20. 2) 건축, 기계공사에 관한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08. 10. 11.자 하도급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제1계약’이라고 한다). 공사대금 : 186,700,000원, 공사기간 2008. 10. 11. ~ 2009. 7. 20. 3) 금속, 창호공사에 관한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09. 2. 17.자 하도급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제2계약’이라고 한다
). 공사대금 : 28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시 308,000,000원) 이 부분 하도급 공사계약의 경우 명시적으로 ‘부가가치세 별도’ 약정이 있었다. , 공사기간 2009. 2. 9. ~ 2009. 7. 26. 다. 피고와 E회사은 원고로부터 위와 같이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받은 이후 H(처인 I 명의로 J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건설업자 에게 그 전부를 공사대금 98,000,000원으로 정하여 맡겼다. 라.
원고와 피고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