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및 피고 보조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화성산업 주식회사 등 “D 정비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원청업체들(이하 ’화성산업 등‘이라 한다)로부터 위 공사를 하도급 받고자 하였으나, 토목공사 면허가 없어 공사를 시행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 보조참가인(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대기건설, 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의 명의를 빌려 하도급 공사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다.
나. 참가인은 2009. 7. 13. 원고 A 및 그 배우자인 원고 B과 사이에 참가인이 위와 같이 명의를 대여하는 대신 원고 A이 공사를 잘못하여 명의대여자인 참가인에게 손해가 발생할 것에 대비하여 그 손해배상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 B 명의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를 원고 A으로 하고, 참가인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1억 원의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참가인은 같은 달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접수 제73397호로 근저당권 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다.
다. 원고 A은 참가인의 명의를 빌려 2008. 3. 5. 화성산업 등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3,388,44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하도급 받는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였다. 라.
참가인은 2008.경부터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노임, 장비사용비 등 채권자들의 가압류가 이어지고, 원고 A이 공사일정을 지연하는 등 공사가 순탄하게 진행되지 않자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기로 하였다.
그에 따라 참가인은 2010. 7. 28. 화성산업 등과 기성고에 대한 공사대금을 3,001,9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타절정산하고, 그 무렵 화성산업 등으로부터 위 공사대금을 지급받았다.
마. 한편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