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7.07.19 2016나58399
배당금지급청구권양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더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4) E의 형사소송 중 공탁 부분에 대하여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5, 16호증, 을 제39호증의 1, 2, 을 제4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① E이 ‘2012. 1. 13.경 피고를 기망하여 E의 M, N, O에 대한 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하고, 1년 후 1억 원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어음을 작성해주고, J가 피고를 고소한 채권을 없는 것으로 하고 고소취소를 하게 해주는 대신 피고로 하여금 이 사건 1, 3 공정증서에 기한 채권 합계 4억 4,000만 원을 포기하는 내용의 약정을 하도록 하여 K, D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였다’는 내용의 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1심(부산지방법원 2014고단508)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사실, ② E이 위 사건의 항소심(부산지방법원 2014노2813) 진행 중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2015. 9. 23. 5,000만 원, 2015. 11. 11. 5,000만 원을 각 공탁하여 합계 1억 원을 공탁하고,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사실, ③ 피고가 E의 위 공탁금을 모두 수령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E의 위 공탁으로 인해 이 사건 1 공정증서에 따른 채무는 위 공탁금액만큼 변제되어 소멸하였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은 169,552,367원 중 1억 원 부분은 부당이득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배당표(배당액: C 30,581,542원, F 102,431,414원, 피고 67,120,953원 가 작성된 것은 2013. 10. 21.이고, 피고에 대한 배당액은 이후 부산지방법원 2013가합17929호 배당이의의 소를 거쳐 169,552,367원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