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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27 2016가단38869
이자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28,147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3. 7. 29. 피고에게 1억 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을 변제기 2006. 7. 29., 이율 연 6.5%, 연체이율 연 19%로 정하여 대출해주었다.

나. 원고는 부산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의 배당절차에서 근저당권자로서 이 사건 대출금의 원리금으로 126,617,303원[= 원금 1억 원 이자(연체이자 포함, 이하 같음) 26,617,303원]의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여, 그 중 101,678,779원의 배당을 받았다.

다. 원고는 위 배당금과 피고의 예금을 합한 104,291,554원을 이 사건 대출금의 원금 1억 원, 2005. 8. 30.까지의 이자 26,617,301원 중 1,589,154원,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2,702,400원에 변제 또는 상계로 충당한 후,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5가단99677호로 잔존이자 25,028,147원(= 26,617,301원 - 1,589,154원, 이하 ‘이 사건 잔존이자’라 한다)에 관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5. 12. 6. 위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았고, 이는 2006. 1. 7.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잔존이자 25,028,147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요지 (가) 원고는 이 사건 경매의 배당절차에서 이 사건 대출금의 원리금을 모두 배당받아 채권을 회수하였다.

(나) 이 사건 잔존이자 채권은 시효에 의하여 소멸하였다.

(2) 판단 (가) 첫째 주장에 대한 판단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경매의 배당절차에서 101,678,779원을 배당받아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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