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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5. 24. 선고 83도559 판결
[강간치상][공1983.7.15.(708),1037]
판시사항

고소의 취소와 강간치상죄의 성부

판결요지

강간치상사실이 인정된 이상 피고인에 대한 고소가 취소되었다 하여도 공소기각의 판결을 한 것이 아니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강재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3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 및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거시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을 능히 수긍할 수 있으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또 위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강간치상사실이 인정된 이상 피고인에 대한 강간미수죄만이 성립된 것을 전제로 하여 피고인에 대한 고소가 취소되었으므로 공소기각의 판결이 있어야 한다는 논지 이유없으며 피고인에게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이 선고된 이 건에 있어서 피고인에 대한 양형이 과중하다는 논지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그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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