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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7. 12. 선고 83도1181 판결
[살인][공1983.9.1.(711),1219]
판시사항

심신장애 정도의 판단에 전문가의 감정요부(소극)

판결요지

기록에 나타난 제반자료를 종합하여 피고인의 범행 당시의 심신장애의 정도가 심신미약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이상 반드시 별도로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을 하여야 할 필요는 없다.

참조조문
피 고 인

살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변정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3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 및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거시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할 수 있으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과 소년법 제52조 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며 기록에 나타난 모든 자료를 종합하여 피고인의 이건 범행 당시의 심신장애의 정도가 심신미약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이상 반드시 별도로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을 하여야만 되는 것은 아니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그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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