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0. 4. 10. 선고 90도335 판결
[강제추행치상][공1990.6.1.(873),1104]
판시사항
미성년자의제강간치상죄의 경우 고소의 요부(소극)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유영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 구금일수 중 31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적법히 채택한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제1심판시의 이 사건 범죄사실을 정당하다고 판시한 조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가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고, 형법 제305조 의 미성년자에 대한 추행에는 이로 인한 치상이 있게 되면 같은 법 제301조 의 강간 등에 의한 치사상의 예에 의하여 처벌하므로 고소가 없거나 고소가 취소되어도 이를 논할 수 있는 것 이므로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논지는 이유없으며,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 양형부당의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으니 이 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31일을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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