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소유인 전기 판 넬 3개의 전선을 절단하여 손괴하였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6. 12 11:00 경 충북 괴산군 C 골재 채취 공사현장의 운전실 컨테이너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KDT 소유인 전기 판 넬 3개( 이하 ‘ 이 사건 각 전기 판 넬’ 이라 한다) 의 전선을 절단하여 수리비 221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판결 중 판단 부분에서 자세하게 설시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타인 소유의 물건을 손괴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다.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이 설시한 사정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더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소유인 전기 판 넬 3개의 전선을 절단하여 손괴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의 배우자였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