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6,749,178원, 원고 B, C에게 각 27,166,118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7. 1. 30.부터...
이유
1.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E은 2017. 1. 10.경 피고와 광주 광산구 F 소재 피고의 공장에 있던 레미콘 배합기(믹서기 의 보강 수리에 관한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1. 29.부터 위 공사를 진행하였다.
E은 그 다음날인 같은 해
1. 30. 08:40경 위 배합기 안에 들어가 용접작업을 진행하던 중 멈춰있던 배합기 축이 갑자기 회전하는 바람에 이에 역과되어 현장에서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 위 공장 생산팀장 G은 배합기 안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는 동안 배합기가 작동되지 않도록 전원스위치를 관리하고 위 스위치가 설치된 상황실(운전실)의 출입을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G이 상황실과 위 스위치를 제대로 통제 및 관리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전원스위치가 켜짐에 따라 전원이 연결된 배합기가 작동되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3) 원고 A은 망인의 배우자이고, 나머지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 갑 제1, 3, 5, 7,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책임의 제한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의 직원인 G이 전원스위치 관리에 관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G의 사용자로서 망인과 원고들이 위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다만, G이 상황실에 있던 전원스위치나 현장에 있는 스위치를 조작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도 위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상황실에서 전원스위치를 조작하여도 배합기가 작동되지 않도록 현장 스위치의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 현장에 있는 스위치를 일정 위치로 두면 전원이 연결되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