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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9.12 2017고단973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피고인 D, E, F, G을 각...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7. 3. 9. 전주지방법원 정 읍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 C(J 생, 이하 ‘C①’ 로 약칭) 은 피해자 K 주식회사 당 진 제철소( 이하 ‘K’ 이라고 약칭) 의 판 넬 공사 협력업체인 ‘L’ 의 직원으로 각각 근무하던 사람이다.

M는 K의 전기공사 협력업체인 ‘N’ 의 현장 소장, O는 K의 전기공사 협력업체인 ‘P’ 의 현장 소장으로 각각 근무하였다.

피고인

B은 Q 소속 운송 원으로서 K 내부로 반입, 반출되는 택배를 배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K의 전기공사 협력업체인 ‘R’ 의 직원, 피고인 D은 K의 전기공사 협력업체인 ‘S’ 의 현장 소장, 피고인 E는 K의 전기공사 협력업체인 ‘T’ 의 현장 소장, 피고인 F, 피고인 G은 ‘N’ 의 직원, 피고인 H, 피고인 I은 K 특수경비업체인 ‘U' 의 경비원인 사람이다.

[ 업무상 위탁 보관 관계] 피해자 K 주식회사는, K 당 진공장 내부의 전기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다수의 협력업체에 공사를 하도급하고 위 공사 수행에 필요한 전선을 피해 자의 비용으로 구매한 후 이를 협력업체에 공급하였는바, 피해자와 각 협력업체 사이의 계약관계에 의거하여 피해자는 각 협력업체로 하여금 전기공사 수행 후 남는 전선을 모두 당 진공장 내 야적장에 설치된 ‘ 폐 케이블 보관함 ’으로 반납할 것을 지시하고, 주변에 시정장치를 설치하고 경비원을 배치하는 등 전선 잔량을 점유ㆍ관리하였으므로, 각 협력업체는 전기공사 수행 후 남는 전선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점유 및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들과 C①, M, O는 전기공사 수행 후 남는 전선을 위 K 야적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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