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8.04.17 2017노369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 자의 스타킹을 가위로 자른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지 않았음에도 신빙성 없는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2년 등)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검사 사실 오인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다가 자신의 성기를 피해 자의 발가락에 비빈 후 사정을 하였는데 그 모습을 촬영한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기 위하여 실랑이를 하다가 피해자에게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을 하고 있으며 원심 법정에서 이를 구체적으로 재연하는 등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특수강제 추행) 의 일부( 피고인이 원심 판시 일시, 장소에서 ‘ 피해자의 발가락 부분에 피고인의 성기를 비빈 후 사정’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부분) 및 상해의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공개 고지명령 면제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명령을 면제한 것은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스타킹을 잘랐다는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본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일관되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