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20.10.14 2019나8125
물품대금
주문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금속자재 제작업 등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체로서 피고와 사이에 외상물품거래 등 약정을 체결하고, 건축자재 등 물품을 ‘C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 현장에 납품하였다.

위 외상물품대금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2018. 7. 2. 세금계산서(갑 제2호증)를 발행하기도 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8. 7. 15. ~ 2018. 7. 20.까지 사이에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자재대금 지불각서(갑 제1호증)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기도 하였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

2. 판 단 이 사건 청구의 주된 근거로 보이는 갑 제1호증(자재대금 지불각서)에 있는 피고 대표이사 이름 다음의 피고 인영이 피고의 인장(사용인감)에 의한 것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한편 을 제2호증의 기재, 제1심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D가 갑 제1호증(자재대금 지불각서)에 피고의 인장(사용인감)을 날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D가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위와 같이 날인하였다고 인정할 자료는 없으며{이에 대하여 원고는, D의 갑 제1호증(자재대금 지불각서)의 피고 인영(사용인감) 날인행위에 대하여 피고의 사후 추인이 있었다거나 D가 피고의 포괄대리인으로서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2호증의 기재, 제1심증인 D의 증언에 의하면 D는 갑 제1호증(자재대금 지불각서)의 피고 인영(사용인감 날인행위 후 피고에 대하여 실제 현장에 납품된 물품에 관한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하는 등으로 피고를 기망하여 피고의 이의가 없었던 것일 뿐임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이 기망에 의한 하자 있는 의사표시인 피고의 양해 내지 묵인을 두고 원고 주장과 같은 사후 추인으로서 효력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