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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1.19 2015나2009118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① 제6면 제9행 다음에 아래 2.의 가.

항 기재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고, ② 제7면 제13행 다음에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 2.의 나.

항 기재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한편 갑 제1호증(이 사건 하도급계약서) 및 갑 제2호증(이 사건 변경하도급계약서)의 피고 인영이 을 제6호증의 1(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및 을 제7호증의 1(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의 각 피고 인영과 동일하여 이 사건 하도급계약서 및 이 사건 변경하도급계약서에 날인된 피고의 인영이 피고의 인장(I 명의로 등록된 사용인감, 이하 ‘이 사건 I인감’이라 한다)에 의한 것임이 인정되나, 원고는 자신이 이 사건 I인감을 사용하여 피고 명의의 이 사건 하도급계약서 및 이 사건 하도급변경계약서를 작성하였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하도급계약서 및 이 사건 하도급변경계약서의 각 그 진정성립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89. 4. 25. 선고 88다카6815 판결 등 참조).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2. 5. 16. 피고의 대표이사 I으로부터 이 사건 I인감 사용 및 이 사건 도급계약서에 사용된 피고의 인장(L 명의로 등록된 인감, 이하 ‘이 사건 L인감’이라 한다) 사용에 대한 포괄적인 위임을 받았는데 원고가 착오로 이 사건 I인감으로 피고 명의의 이 사건 하도급계약서 및 이 사건 하도급변경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0호증, 을 제5호증 내지 을 제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I으로부터 이 사건 I인감 및 이 사건 L인감의 사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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