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1. 9. 2.까지 피고의 배우자인 C에게 1,500만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는 C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5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먼저 원고가 제출한 갑 제1호증(차용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에 대하여 피고가 그 진정성립을 다투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갑 제5, 16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차용증에 날인된 C의 인영 부분은 C의 인장에 의한 것인 사실, 이 사건 차용증이 원고에게 교부될 때 2011. 8. 16.자로 발급된 피고의 주민등록표 등본이 함께 교부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갑 제16호증의 기재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차용증에 날인된 피고의 인영은 이른바 막도장에 의한 것으로서 피고의 인장 인영과 상이한 반면, 이 사건 차용증과 비슷한 시기에 작성된 D에 대한 피고의 차용증에는 피고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점, 피고의 주민등록표 등본은 C이 대리로 발급받은 것인 점, 수사기관이 실시한 거짓말 탐지기 조사 결과에서도 원고에게 차용증을 써 준 적이 없다는 취지의 피고 답변에 대하여 진실 반응이 나타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차용증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이 진정하게 성립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차용증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C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