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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9.28 2015나35182
운송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약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운송업무를 의뢰받아 수행하였는데, 2014. 8. 31. 기준으로 미지급 운송대금은 79,595,000원이다. 그런데 피고는 2014. 9. 5. 원고에게 5,000,000원을 지급한 채 나머지 대금 74,595,000원(= 79,595,000원 - 5,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74,59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가) 원고가 청구하는 운송대금은 무료로 운행하기로 합의한 구간을 포함하고 있고 운송단가가 과다하게 산정되는 등 그 청구금액이 과다하다. 나) 피고의 직인이 날인된 거래명세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거래명세표’라 한다)에 있는 피고의 인영 부분은 인정하나, 이는 원고가 운송대금을 정산할 권한이 없는 피고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날인을 받은 것이므로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

다) 원고는 피고가 다른 운송업자인 C에게 운송을 의뢰한 부분까지 운송대금을 청구하고 있어서 그 청구금액이 과다하다. 나. 인정 사실 다음의 사실은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제1심증인 C의 증언, 제1심증인 D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제1심증인 D의 일부 증언, 당심 피고 대표자 본인신문결과만으로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1) 원고는 ‘E’라는 상호로 트레일러를 운행하여 화물운송을 하는 지입차주이고, 피고는 영림계획편성 작업 및 조사, 조림ㆍ육림ㆍ벌채작업, 산림병충해 방제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D는 약 13년 동안 피고의 재무ㆍ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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