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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1.15 2013노994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행사를 운영하거나 다른 여행사의 여행사업부를 총괄하면서 여러 종류의 거짓말로 4명의 피해자들에게 합계 1억 8,000만 원이 넘는 피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2007년에도 이 사건과 같은 종류의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후 오랫동안 피해가 회복되지 않아 피해자들이 입은 고통이 상당하였고, 그 중 2,600만 원에 가까운 피해를 입은 피해자 D과 6,000만 원에 가까운 피해를 입은 피해자 ㈜F에게는 아직까지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 있으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죄사실 일체를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여행업을 영위하던 중에 사업실적의 부진함으로 인하여 범행에 이르게 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서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 J과 합의한 데 이어 당심에 와서 피해자 K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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