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7.05 2013노36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과 같은 종류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도 별다른 노력 없이 단기간에 큰 수익을 얻겠다는 과한 욕심을 부리다가 피해를 입게 된 측면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나, 피고인은 2004년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복역하는 등 재산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인 점, 편취액 2,500만 원 중 2,000만 원의 피해가 아직까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