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5.15 2014노1427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10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종류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피해자 회사 소유의 거액을 임의로 사용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의 공동 운영자와 채권자가 상당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횡령한 금원을 술값으로 사용하거나 경마비용으로 탕진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 역시 좋지 않은 점, 범행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금원을 공탁하는 방법으로 피해 회복을 할 수 있음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과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