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1.15 2013노110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지명수배 상태에 있다가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피해자 M에게는 3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가 모두 회복되었고, 피해자 C에게 피해금의 일부인 13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고등학생 자녀가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 있으나, 피고인의 이웃인 피해자 C를 여러 종류의 거짓말로 속여 6개월 간 4,000만 원에 가까운 돈을 편취하는 등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무거운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도 이 사건과 같은 종류의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회복되지 않은 피해가 아직 4,000만 원이 넘게 남아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