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570,00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상피고인 D과 공모하여, 2005. 9. 22.경 대구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F 식당에서 위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G(이하 ‘G’라고만 한다)란 상호로 프라스틱 원료인 칩을 제조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틀림 없이 성공하는 사업인데 자금이 부족하다. 네가 소유하고 있는 대구 북구 H 대 495.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넘겨주면 그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아 위 사업을 일으켜 3개월 내로 매매대금을 지불할 정도의 돈을 벌 수 있으니, 3개월 내에 매매대금 6억 원을 틀림 없이 지불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과 상피고인 D은 소유한 재산이 없었으며, 경북 의성군 I에 있는 G 공장용지(이하 ‘G 공장용지’라 한다)에는 합계 7억 9,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는 상황인 반면에, 위 공장에는 기계 등 생산시설도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생산실적 및 영업전망도 불투명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더라도 3개월 내에 그 매매대금 6억 원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상피고인 D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05. 9. 28. 시가 6억 원 상당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상피고인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상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C,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과 상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J의 각 진술 부분 포함)
1. 상피고인 D과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차용증, 각 각서, 지불각서
1. 각 등기부등본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G)
1. 각 신용정보조사회보서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