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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9.27 2012고합443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9. 2. 1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03. 3.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8. 12. 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3.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0. 1.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05. 9. 22.경 대구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F 식당에서 위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G란 상호로 프라스틱 원료인 칩을 제조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틀림없이 성공하는 사업인데 자금이 부족하다. 네가 소유하고 있는 대구 북구 H 대 495.5㎡의 소유권을 넘겨주면 그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아 위 사업을 일으켜 3개월 내로 매매대금을 지불할 정도의 돈을 벌 수 있으니, 3개월 내에 매매대금 6억 원을 틀림없이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과 D은 소유한 재산이 없었으며, 경북 의성군 I에 있는 G 공장용지에는 합계 7억 9,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는 상황인 반면에, 위 공장에는 기계 등 생산시설도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생산실적 및 영업전망도 불투명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더라도 3개월 내에 그 매매대금 6억 원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D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05. 9. 28. 시가 6억 원 상당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4. 하순경 대구 수성구 두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J으로부터 그녀가 K에게 빌려준 돈 1,500만 원을 받아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그 후 K로부터 2011. 6. 21.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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