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3.28 2013고단2714 (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상피고인 B는 2013. 7. 1. 08:25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식당' 내에서 술과 음식을 취식한 후 업주인 E에게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려, E의 112신고를 받고 성남수정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 경사 H이 현장에 출동하게 되었다.

그러자 상피고인 B는 위 경찰관들에게 ”내가 전과 30범이다. 빵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됐다. 너희들은 내가 다 죽여 버린다. 이 좆만한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순경 G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피고인은 “이 개새끼들 너희들 뭐야. 다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순경 G의 다리를 손으로 1회 때리고, 이에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과 상피고인 B를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탑승시키자 상피고인 B는 발로 순찰차를 걷어차다가 이를 제지하는 경사 H의 얼굴을 머리로 1회 들이박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상피고인 B는 공모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I, J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