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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4.03.27 2013노50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1. 원심판결의 피고사건 부분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부분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부분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은 2009. 3. 12.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 및 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배상명령신청사건 부분 피해자가 배상을 구하는 피해금액이 특정되지 아니하였고 배상명령신청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배상명령을 선고한 것은 위법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부분에 관한 직권판단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05. 9. 22.경 대구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F 식당에서 위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G란 상호로 프라스틱 원료인 칩을 제조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틀림없이 성공하는 사업인데 자금이 부족하다. 네가 소유하고 있는 대구 북구 H 대 495.5㎡의 소유권을 넘겨주면 그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아 위 사업을 일으켜 3개월 내로 매매대금을 지불할 정도의 돈을 벌 수 있으니, 3개월 내에 매매대금 6억 원을 틀림없이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과 D은 소유한 재산이 없었으며, 경북 의성군 I에 있는 G 공장용지에는 합계 7억 9,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는 상황인 반면에, 위 공장에는 기계 등 생산시설도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생산실적 및 영업전망도 불투명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더라도 3개월 내에 그 매매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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